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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검도회]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정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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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검도회 작성일21-04-20 조회7,1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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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사항



지난 12월29일 실시된 대한검도회 회장 선거에서 제28대 회장으로 당선된 김용경 회장이 선거전에 공약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시행하여 나아가는 것이 신임집행부의 할 일이다.

모든 공약한 내용은 수많은 검도인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한 것으로서 검도인들의 염원이 들어있는 사항들이라 하나하나 정선된 내용들이다.

앞으로 모든 정책결정 과정이 위에서부터 지시되는 일방적인 것에서 벗어나 분과위원회의 광범한 여론수렴과 결정을 원로회의인 심의위원회에서 재 논의하여, 법규개정이 필요한 것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법안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상정하고, 일반사항은 그대로 이사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즉시 시행하게 된다. 물론 공약사항들도 이러한 과정을 다시 거쳤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절차를 거쳐 지금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알기쉽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승단심사 규정을 일부 변경한다.

1) 승단심사 과목에서 조선세법은 제외한다.

2) 국제적인 심사규정대로 심사과목은 “연격, 대련, 검도의 본, 학과“로 한정한다. 단, 초단 심사에서만 본국검이 심사과목에 들어간다.

3) 조선세법은 봄.가을로 매년 2회 강습을 하지만, 승단심사는 유보한다.


2. 심판규정 일부개정

1) 심판등급에 1급과 4급을 추가한다.

- 1급심판(신설): 국제심판.

- 2급~3급: 현행대로 전국대회 및 연맹체, 지방대회 심판.

- 4급심판(신설): 3단~4단 검도인으로 지방검도회에서 소정의 강습을 받고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지방검도회의 자체대회에서 심판을 할 수 있다.

2) 심판복장, 심판기, 선수의 등띠를 국제심판규정대로 바꾼다.

- 심판복장 하의 : 회색.

- 심판기 : 홍.백

- 등띠 : 홍.백.

- 금년도 본회주최 전국대회의 심판에게는 새로 바뀐 심판기를, 모든 참가선수들에게는 개인 혹은 팀별로 바뀐 등띠를 기념품으로 지급한다.

- 심판복장 회색 하의는 지정한 색깔로 심판 개개인이 마련한다.


3.연수원 연수제도의 대폭개선.

1)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종전대로 1일 연수를 하지만, 내년부터는 1박2일 연수제도를 도입한다. 단 4년간 4번 이수해야 하는 연수를 2년에 1회, 4년에 2회 연수하면 된다.

2) 금년부터 4단,7단,8단은 그대로 연수를 하지만 5단~6단은 도장관장 강습, 감독.코치 강습. 선수강습. 일반인 강습, 노인강습, 여자강습으로 직능별로 구분하여 연수를 실시한다

- 그러나 단에 관계없이 4단~7단까지 자유롭게 직능별 강습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강습회 참가횟수로 인정한다.

3) 중점적 3대 강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철저한 인성(人性) 교육.

- 검도의 바른 기초.기본 교육

- 검도의 기량향상 교육.(공격연습. 연격, 공세, 기술)

4) 고등부,대학부, 일반부 상비군 선수들의 정기적 합동훈련.

- 하계(夏季) 2박3일 혹은 3박4일.

5) 연수원 홈페이지 완성되면 온라인 강좌 검토.

6) 연수원 운영위원회에서 원장과 상의하여 강사선정, 훈련 및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4. IT 강화

1) 본회 홈페이지 새로 제작한다.

- 검도인들은 검도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이 안에서 모두 해결 할 수 있게 한다.

2) 연수원 홈페이지 별도 제작 운영.

3) 홈페이지 내에서 Web Magazine을 운영한다.

- 모든 정보의 실시간 보도하되 근간은 매월 발행되는 것으로 한다.

- 모든 정보의 신속한 공유화를 통하여 회장에서 관장, 선수, 일반인이 같은 정보를 공유하며 발전의 에너지로 이를 전환할 수 있게 한다.

- 년간 회보발행비 1억3천만 ~ 1억5천만원을 절약하여 이 중 2~3천만원정도를 소요경비로 사용한다.

-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행한다.

- 승단심사 합격자에게 받는 회보비 2만원을 받지 않는다.

- 현재의 년간 4회 발행하는 회보발행은 이를 폐간한다.

4) 도장 홍보를 위하여 유명 연예인 출연하여 검도 수련하는 검도TV를 유튜브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에도 올린다.

5) 게임업체와 제휴하여 실제 호구입고 대련하는 검도Game을 제작하여 검도홍보를 기하는 동시에 수입도 도모한다.


5. Asia 검도연맹의 창설 추진.

1) 국제업무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Asia검도연맹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국제업무를 전담하게 되었고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2) 지난 4월8일 FIK(국제검도연맹)과 AJKF(전일본검도연맹)의 국제위원회 의원들과 비공식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Asia검도연맹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립을 제안하였다.

3) 시간이 요하는 일이지만 꾸준하게 추진하여 나갈 것이다


6.도장활성화를 위한 노력.

1) 지난 3월26일 각시도검도회 전무이사와 대표 관장들이 연수원에 모여 빈사상태에 빠진 도장을 일으키기 위한 의견발표회가 개최되었고 본회 회장단과 생활체육분과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경청하고 후속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다.

2) 각종 TV드라마에 검도가 등장할 수 있도록 작가들과 접촉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3) TV방송 앵커 중 검도인을 통해 홍보전력을 세운다.

4) 검도TV 유튜브 제작. 유명 연예인 검도인을 선정하여 각 도장을 소개하며 수련하는 영상을 주기적으로 제작하여 도장홍보를 한다.


7. Clean Movement

1) 금전적인 면에서 투명하게 한다.

2) 본회 회장이나 집행부 임원들, 연맹체 회장단에게 지방에서의 각종 대회 및 행사때 금품을 제공한 시실이 알려지면 스포츠공정위를 통하여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하게 된다.

3) 각 선수단의 감독코치들이 선수 스카웃에서 부당한 금품 거래 등이 있거나.법규에 어긋난 사취가 발견되면 자격정지를 당하게 된다.

4) 감독.코치가 선수들에게서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령하면 역시 자격정지의 징계를 각오해야 한다.

5) 각도장 관장들이나 지도자들도 부당한 댓가성 금품수수 사실이 알려지면 진상조사 후 역시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6) 본회 산하 각연맹체의 지방에서의 대회개최와 관련하여 지방 시군에서 제공되는 대회개최 비용을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 금전적인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부정적 금전문제는 제공한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모두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를 받을 수 있다.


8.기타

1) 도장 관장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2023년부터는 사범자격은 5단이상으로 상향시키고, 5단 이상자만 사범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4단으로 사범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2022년 까지사범자격을 취득하는 4단은 이를 인정한다.

2) 하반기 중앙심사에서부터 검도의 본을 시연 할 때에 진검이 아닌 목검으로 하는 문제를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


맺는말

새롭게 출발하는 집행부의 결정사항은 그동안 많은 검도인들이 희망해 왔고 열망했던 사항들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주저앉지 않고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수용하여 쉬지 않고 변화를 계속하여 나아가야할 것이다. 모든 검도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한검도회가 되어, 살아있는 생물처럼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변해가야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 남아 성장을 계속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많은 검도인들이 우리 검도의 발전을 위해 계속적인 제안과 더불어 재능기부도 하여 주기를 기대한다.



2021.4.10.


서 병윤 (실무부회장.검도8단.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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